본문 바로가기
세금 바로알기

사업자등록 후 세금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국세청 홈텍스)

by 마르코리노 2023. 9. 12.
300x250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나면, 그 종이 한 장이 뭐라고, 뭔가 모를 나도 이제 사업가가 되었다는  설레임과 열심히 해보겠다는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그렇듯 돈벌어 세금내기 바쁜 일상의 연속이다.

 

사업으로 매출을 증대시키는것이 당연 제일 중요한 요소이지만 세금신고를 얼마나 현명하게 해내느냐가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데 있어 매출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세금신고기간에 보다 편하게 신고하기 위한 '세금신고를 위한 초기 사업자 기본세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스팅 해보려고 한다.

 

 

1. 홈텍스 가입하기


홈텍스 회원가입 화면

 

 우리나라 세금신고의 기본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텍스라는 사이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경제활동을 한번이라도 해본 이상 기존에 연말정산이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든 한번은 이용해봤을 것이다. 그때 이용했던 아이디가 있다면 별도의 가입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법인명의로 새롭게 가입을 진행해야만한다.

 

 세무사무실에 기장 혹은 신고대리를 맡기는 경우가 생기게되면 내 홈텍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청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만 로그인을 하였다면, 아이디/비밀번호를 메모해두는게 좋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홈텍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사업용 신용카드는 말그대로 사업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을 결제할 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인데, 이건 무조건 진행해줘야하는 필수 과정이다. 한번 등록을 해두게되면 부가세를 신고할때 내가 일일히 수작업으로 비용을 입력하는 수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진행해줘야한다.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하여 굳이 카드사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등록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과정 없이 사업용으로 진행할 카드를 선별하여 등록만 해주자!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별도의 등록과정이 필요없이 카드를 발급을 받게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3.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이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가 나올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미리 해두면 마음이 편해진다. 매출이 적어 간편장부 대상자인 상태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매출이 상승하여 복식부기 대상자가 된다면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는게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다.

 

 사업용계좌 또한 사업용 신용카드와 같이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없이 본인명의의 계좌면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금과 개인사용자금의 분리를 위해서라도 사업용계좌를 하나 개설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처음 사업자등록 후 세금신고를 위해 홈텍스에 등록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포스팅해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통 준비사항이니 포스팅 읽고 한번씩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