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세금 신고 및 납부, 금융거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돈을 벌고, 그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납부하며, 대출등과 같은 금융시스템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언제해야할까요?
원칙적으론 사업개시후 20일 이내 혹은 초기투자 비용에 대한 합당한 자료를 위해
사업개시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 법인인감증명
- 임대차계약서 (임차중인 경우)
- 업종별 추가 서류(각종 허가증 및 신고증이 필요한 업종 헤당)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헤당)
사업자등록쉽게 신청하기
[1]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 지역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지역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가 검토되고 승인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3일이내)
절차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죠?
집에서 간단한 부업이나 통신판매업을 위주로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라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먼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및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만 없으시다면 간편인증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로그인을 마치셨다면 메인화면에서 마우스를 신청/제출 위에 올리시고
바로 아래 보이는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 을 눌러주세요
다른 업종으로 신청하실 분은 아래의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오는 화면에 보이는 빈칸들을 꼼꼼히 채워주세요
개업일자는 과거의 날짜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미래의 날짜로는 안되니, 현재 혹은 과거의 날짜로 등록해주시고
자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없이 본인의 주소지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일 임차중인 주택에 낼 예정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등록이 가능하니 그렇게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위의 기본사항들을 작성하고 내리면 가장 중요한 업종과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 항목들ㅇ ㅣ아옵니다.
먼저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업종을 선택해줍시다
적용범위 및 기준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위의 사진과 같이 헤당 업종코드에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본인의 사업형태에 따라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525101 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를 선택하고 나면 아래로 넘어오는데
수정을 통하여 본인 사업자등록증에 기제 될 내용을 변경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매 및 소매 -> 도소매
전자상거래 소매업 -> 소방 및 안전용품
이런식으로 특정 전문분야가 있다면 이렇게 등록하시면 소방 및 안정용품을 전문으로 한다는
전문성과 신뢰성이 생겨 제품을 소싱하는데 조금의 가점을 더 받으실 수 있겠죠?
엄종선택이 마무리 되었다면 첨부서류를 첨부할 차례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임대차계약중인 거주지로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주셔야 하고
자가일 경우는 첨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가족명의의 주택에 내는 경우, 그곳에 본인이 거주중이라면 이 또한 계약서는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한데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아래 남겨드릴게요 참고하여 신청해주세요
첨부서류까지 모두 완료되었다면 제출서류 확인하기 버튼 클릭하여
놓친 부분은 없는지 한번더 꼼곰히 확인하시고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업무가 끝났습니다!
승인이 나면 휴대폰번호로 세무서에서 문자가 오게 되는데,
등록증 수령 또한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금 바로알기 >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방법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신청방법,신청서 출력방법 (529) | 2023.03.15 |
---|
댓글